"의료계는 왜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나"

발행날짜: 2011-06-23 06:20:31
  •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의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 조제 과정에서 알코올 추출법이나 초음파 추출법, 원심분리법을 적용하면 훨씬 질 높은 한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는 "현행법상에선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해 개발한 장비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면서 "한의약의 정의를 바꿔줌으로써 한방의 원리를 이용해 개발한 장비나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의학적 근거로 개발된 의료기기나 약제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의 주장은 최근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복지부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R&D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여전히 선조시대의 한의학에서 머물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계는 사사건건 한의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는 명분이 약하다"면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약육성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의료계의 주장은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면서 "의료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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