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 필수과 탄력 적용 검토…"8월 중 고시"
비선택의사 확대 배치 진료과에서 진료지원과와 기피과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필수진료과 고시안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지원과와 전공의 기피 진료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선택진료 필수진료과를 별도 마련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10월 시행)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의 경우, 현 의료법(제3조)에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를 필수진료과로 규정했다.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이들 9개 필수진료과를 비롯하여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등 18개 선택진료과 중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현 의료환경에서 기존 법령에 입각한 필수진료과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에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를 배제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도 20개 이상의 진료과 구비조건에서 전공의 기피과에 속하는 흉부외과와 병리과, 핵의학 등 일부과를 제외시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피과에 속하는 외과와 산부인과는 병원 진료기능의 기본 진료과에 속하는 만큼 필수진료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진료지원과와 상급종합병원의 기피과를 필수진료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병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선택진료 필수진료과를 별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필수진료과 고시안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지원과와 전공의 기피 진료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선택진료 필수진료과를 별도 마련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10월 시행)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의 경우, 현 의료법(제3조)에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를 필수진료과로 규정했다.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이들 9개 필수진료과를 비롯하여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등 18개 선택진료과 중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현 의료환경에서 기존 법령에 입각한 필수진료과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에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를 배제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도 20개 이상의 진료과 구비조건에서 전공의 기피과에 속하는 흉부외과와 병리과, 핵의학 등 일부과를 제외시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피과에 속하는 외과와 산부인과는 병원 진료기능의 기본 진료과에 속하는 만큼 필수진료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진료지원과와 상급종합병원의 기피과를 필수진료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병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선택진료 필수진료과를 별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