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겸업사업자로 재등록 "행정 편의적"
# A클리닉 김모 원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해 겸업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진료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시 카드사에 연락한 김 원장은 더 당황했다. 자신의 병원이 폐업 처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를 앞두고 면세사업자에서 (면세·과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관이 폐업처리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개원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였던 개원의 중 미용성형술을 하는 개원의는 부과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사업자로 재신고해야 한다.
이때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신고자로 전환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는 자동 소멸된다. 즉, 폐업신고가 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규 개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그는 "어차피 같은 의료기관인데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의료기관 번호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기존 면세사업자 일 때 우수 사업체로 선정돼 카드사에서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자가 되면서 이런 혜택도 모두 날라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전환해 등록하면 일단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소멸돼 폐업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세법개정에 따라 미용성형을 하는 개원의들은 신규 개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원의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 이외에도 산부인과, 일반과 심지어 이비인후과 등 급여진료 개원의들도 미용성형에 뛰어들고 있어 이들 역시 이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 문제는 개원의 상당수가 겸업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성형외과 박모 개원의는 "제도 시행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 게 더 문제"라면서 "겸업사업자 전환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용성형을 하는 개원의는 부가세 신고 시행 전에 인근 세무서에서 겸업사업자로 정정신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진료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시 카드사에 연락한 김 원장은 더 당황했다. 자신의 병원이 폐업 처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를 앞두고 면세사업자에서 (면세·과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관이 폐업처리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개원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였던 개원의 중 미용성형술을 하는 개원의는 부과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사업자로 재신고해야 한다.
이때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신고자로 전환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는 자동 소멸된다. 즉, 폐업신고가 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규 개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그는 "어차피 같은 의료기관인데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의료기관 번호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기존 면세사업자 일 때 우수 사업체로 선정돼 카드사에서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자가 되면서 이런 혜택도 모두 날라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전환해 등록하면 일단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소멸돼 폐업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세법개정에 따라 미용성형을 하는 개원의들은 신규 개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개원의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 이외에도 산부인과, 일반과 심지어 이비인후과 등 급여진료 개원의들도 미용성형에 뛰어들고 있어 이들 역시 이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 문제는 개원의 상당수가 겸업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성형외과 박모 개원의는 "제도 시행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 게 더 문제"라면서 "겸업사업자 전환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용성형을 하는 개원의는 부가세 신고 시행 전에 인근 세무서에서 겸업사업자로 정정신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