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더불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7월부터 급여화로 전환된다.
10월에는 골다공증 급여기준이 현행 ‘T score -3 이하’에서 ‘T score -2.5 이하’ 환자로 확대되고 투약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마약류 관리강화와 전문병원 제도도 신설된다.
9월부터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돼 위반시 마악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10월에는 병원급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개요.지정분야는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이다. 한방 중풍, 척추, 부인과는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내부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부가 지정한 병원만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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