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5곳 불법 적발…"환수·업무정지 처분"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일부 약국가의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 95곳(폐업 4곳 제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모든 약국에서 대체청구 등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을 약국에 파견해 처방 약제를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대체청구 및 임의조제의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약국의 최근 6~12개월 청구내역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신고된 도매업체의 의약품 장부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됐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상 약국 모두 대체청구 등 건보법을 위반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환수 조치 외에 상당수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약국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대형약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법(제85조)에는 요양기관 중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약국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체청구가 의심 가는 약국을 선별, 근거자료에 입각해 조사한 만큼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 95곳(폐업 4곳 제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모든 약국에서 대체청구 등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을 약국에 파견해 처방 약제를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대체청구 및 임의조제의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약국의 최근 6~12개월 청구내역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신고된 도매업체의 의약품 장부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됐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 대상 약국 모두 대체청구 등 건보법을 위반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환수 조치 외에 상당수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약국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대형약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법(제85조)에는 요양기관 중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약국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체청구가 의심 가는 약국을 선별, 근거자료에 입각해 조사한 만큼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