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약국외 판매 도입 의견수렴…"약사법 개정 위한 자문"
다음주 공청회(15일)를 앞두고 약국외 판매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학계와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문가 8명 중 약대 교수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복지부측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토대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정제), 파스 등 대상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분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와 의약품관리 및 약화사고시 의약품 회수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한 참석자는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가 기존 방안(중앙약심)보다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면서 "개인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토론하면서 이견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또 다른 분류가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그룹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취사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다음 회의(11일)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참석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전문가 그룹의 일부 변경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약대 교수 불참과 관련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안다"며 "자문을 위한 자리인 만큼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학계와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문가 8명 중 약대 교수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복지부측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토대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정제), 파스 등 대상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분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와 의약품관리 및 약화사고시 의약품 회수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한 참석자는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가 기존 방안(중앙약심)보다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면서 "개인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토론하면서 이견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또 다른 분류가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그룹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취사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다음 회의(11일)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참석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전문가 그룹의 일부 변경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약대 교수 불참과 관련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안다"며 "자문을 위한 자리인 만큼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