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2곳 지정 예정…100억원씩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15 11:40:37
  • 복지부, 내달 공모 거쳐 선정 "부처 협의 후 사업 확정"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이 중증외상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하반기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항'을 통해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한 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2곳 정도 지정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어 유동적인 상태"라면서 "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중환자실과 장비 등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내부심의를 거쳐 중증외상센터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응급의료 대상(즉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 불가(즉시) ▲당직전문의 직접진료(공포 후 1년) ▲의료기관 제외한 구급자 운영자 지도의사 위촉 의무화(공포 후 1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