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공모 거쳐 선정 "부처 협의 후 사업 확정"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이 중증외상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하반기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항'을 통해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한 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2곳 정도 지정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어 유동적인 상태"라면서 "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중환자실과 장비 등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내부심의를 거쳐 중증외상센터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응급의료 대상(즉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 불가(즉시) ▲당직전문의 직접진료(공포 후 1년) ▲의료기관 제외한 구급자 운영자 지도의사 위촉 의무화(공포 후 1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하반기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항'을 통해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한 곳당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2곳 정도 지정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어 유동적인 상태"라면서 "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중환자실과 장비 등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내부심의를 거쳐 중증외상센터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응급의료 대상(즉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 불가(즉시) ▲당직전문의 직접진료(공포 후 1년) ▲의료기관 제외한 구급자 운영자 지도의사 위촉 의무화(공포 후 1년)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