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정안 행정예고…종합병원과 상급병원 차등 적용
오는 10월 시행될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100~300병상)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또는 4개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대형 종합병원(300병상 초과)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에 필수적으로 비선택진료의사을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은 반드시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치과와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가 4명 이상의 진료과목을 추가 필수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100~300병상)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또는 4개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대형 종합병원(300병상 초과)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에 필수적으로 비선택진료의사을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은 반드시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치과와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가 4명 이상의 진료과목을 추가 필수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