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에 요구 "상위 20% 실사 반대"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심사에 대해 의사협회가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2일 "융합심사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제도다.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현재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 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 자율 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종합한 총체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융합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구체적인 융합심사 관리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융합심사의 현지실사 기준이 각 대상항목 지표의 20%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정보 제공 2회 이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상위 20%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융합심사 대상항목 중 '내원일수'는 자유의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등수가제도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2일 "융합심사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제도다.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현재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 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 자율 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종합한 총체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융합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구체적인 융합심사 관리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융합심사의 현지실사 기준이 각 대상항목 지표의 20%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정보 제공 2회 이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상위 20%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융합심사 대상항목 중 '내원일수'는 자유의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등수가제도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