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도 의사 비용 부담 수용 불가"

발행날짜: 2011-08-08 12:10:16
  • 전국분만병원협의회 결성 "의료현장 현실 제대로 파악하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 의사 30여명은 지난 7일 한자리에 모여 의사 무과실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하고, (가칭)전국분만병원협의회(준비위원장 강중구·산과의사회 경기지회장)를 결성했다.

강중구 준비위원장
이날 구성된 전국분만병원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무과실 국가배상제도가 무과실 의사 배상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 꼬집고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분만병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분만과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분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뇌성마비에 대해서만 무과실 국가보상의 범위로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모 및 태아 사망까지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분만병원협의회는 이밖에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사 배정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6명 중 2명을 의사로 배정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분만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논의할 때는 분만병원 대표를 참여시킬 것과 함께 동물 분만보다 못한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난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준비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 대한 배려는 있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선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막상 하위법령 등 내막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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