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등 전문약 4품목 일반약 전환 유력시

이석준
발행날짜: 2011-08-08 16:00:00
  • 클린다마이신 등 일반약 2품목 전문약으로…노레보는 유보

잔탁 등 전문약 4품목은 일반약으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등 일반약 2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이 다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 품목 17개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소비자단체는 잔탁(라니티딘정75mg) 등 13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겐타마이신크림 등 4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유력한 의약품은 4품목이다.

잔탁정 75mg(라니티닌), 히아레인 0.1%(히알루론산 점안액), 가스터디정 10mg(파모티딘), 듀파랍시럽(락툴로오스) 등이 그것이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이 검토되는 품목은 크리신 외용액(클린다마이신), 이멕스연고(테트라사이클린) 등 2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분류 유지품목과 계속 관찰품목이 각 5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분류 유지품목은 전문약 오마코 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이미그란정(호박산 수마트립탄), 벤토린 흡입제(황산살부타몰), 테라마이신안연고(폴리믹신 B 황산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등 4품목이다.

또 일반약 복합마데카솔연고(네오마이신황산염,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도 여기에 포함됐다.

소비자단체 신청품목 분류결과
계속 관찰 품목은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품목이다.

식약청은 "계속관찰 품목은 현재까지는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은 의견수렴 후 분류 결정 품목으로 정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