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때도 하지 않았던 '장관 고발'

발행날짜: 2011-08-11 17:37:41
  • 약사회 "강압적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은 직무유기"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과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1993년 한의사협회와 충돌한 '한약분쟁' 때도 복지부장관 고발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계의 반발 정도를 짐작케 한다.

11일 약사회는 "진수희 장관이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외 16개 시도지부장 16인이다.

의약외품의 생산, 판매, 전환신고 등은 제약회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진수희 장관은 의약외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실사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약사회는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결국 강압에 못이겨 제약회사들이 의약외품을 슈퍼 등에 유통시켰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 공청회,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도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 고시를 실행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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