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산과 예외적용 필요성 인정…복지부는 '미적'
비현실적인 상급병실료 기준에 대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불만이 수 년 째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의 50%이상을 다인실을 갖춰야 상급병실료(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값비싼 1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상급병실료 기준은 환자가 저렴한 입원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과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수년 째 주장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기준에 대한 분만 산부인과 의사의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전체 병상 중 일방병상을 50%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Y산부인과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의 요구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 다인실은 상급병실이 부족할 때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게다가 임산부는 출산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입원실 의미 이외에 분만대기실, 회복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법원은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 옳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2006년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판결 역시 대동소이하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했고, 해당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산부인과의 여러가지 현실을 놓고 볼 때 처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서는 상급병실료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이를 문제 삼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산부인과 소송이 수년 째 반복되고 있어 이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다"면서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산부인과가 산모만 이용하는 병상이라고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면 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분만이 아닌 부인과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다인실을 원할 수도 있는데 1인실만 있으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불만 이외에도 소아과 등 다른 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산부인과에 대해 상급병실료 기준을 변경하면 다른 진료과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수년 째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산부인과 현실에 규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게 아니라 이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의 50%이상을 다인실을 갖춰야 상급병실료(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값비싼 1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상급병실료 기준은 환자가 저렴한 입원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과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수년 째 주장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기준에 대한 분만 산부인과 의사의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전체 병상 중 일방병상을 50%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Y산부인과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의 요구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 다인실은 상급병실이 부족할 때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게다가 임산부는 출산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입원실 의미 이외에 분만대기실, 회복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법원은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 옳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2006년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판결 역시 대동소이하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했고, 해당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산부인과의 여러가지 현실을 놓고 볼 때 처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서는 상급병실료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이를 문제 삼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산부인과 소송이 수년 째 반복되고 있어 이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다"면서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산부인과가 산모만 이용하는 병상이라고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면 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분만이 아닌 부인과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다인실을 원할 수도 있는데 1인실만 있으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불만 이외에도 소아과 등 다른 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산부인과에 대해 상급병실료 기준을 변경하면 다른 진료과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수년 째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산부인과 현실에 규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게 아니라 이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