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라식·미용성형 박리다매 시술 범람 "영리 우려"
이는 최근 치과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불법 치과 네트워크를 척결하려는 치과의사협회와 국내 115개, 미국 6개 지점을 보유한 대형 치과 네트워크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치과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치과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치과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의료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안과의사회는 B안과 네트워크의 라식수술 할인 광고 및 이벤트에 대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B안과 네트워크도 이에 강하게 맞서면서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급기야 안과의사회원에서 영구제명 됐다.
당시 법원은 B안과의원이 비급여 수술에 대해 광고 및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메일 광고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비급여 수술에 대해 광고 및 이벤트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이후 90만원짜리 라식, 라섹 광고가 온라인에 판을 치고 있으며 이와는 무관하게 비급여 미용성형수술에 나서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덤핑 수술은 이미 일선 개원의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의료소비자에게 싼 값에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한다'는 견해와 '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물론 다수 의사들은 박리다매 진료에 대해 반대하지만, 소위 '덤핑수술'에 나선 대형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환자의 생명과 무관한 비급여 진료 및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에게 가격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반박한다.
일각에서는 외식업계를 시끄럽게 했던 '통 큰 치킨' 논란과 유사한 점을 찾고 있다.
당시 모 대형마트가 파격적인 가격의 '통 큰 치킨'을 내놓자 치킨업계는 "대형마트가 전체 시장을 흐렸다"면서 우려했지만, 소비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외식업계의 '통 큰 치킨' 논란을 의료계에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통 큰 치킨'이 그랬듯이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일각의 목소리다.
복지부 관계자도 "공정한 방식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비급여 진료에 한해서는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고 있어 진료비 할인이 보험제도에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진 환자의 건강을 두고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영리법인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좌담회에서 "초기에는 의사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덤핑 진료를 하는 네트워크는 조직적인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가 영리법인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네트워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킨은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의료는 다르다.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고,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일에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 큰 치킨과 연관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극단적인 영리행위로 인해 영리법인 문제점이 불법네트워크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이를 교훈삼아 영리법인화 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라식광고 수술 광고를 문제 삼았던 안과의사회 이천주 윤리위원장은 안과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많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의료시장에 덤핑진료가 만연해 있어 이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사회에서 환자 유인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는 사례가 많다"면서 "의사가 의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증거를 포착하려고 하는 게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