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성명서 통해 대폭적 약값인하 조치 재고 요청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대규모 약값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R&D 중단, 수익구조 악화 등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대폭적인 약값인하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진다.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약값 인하 규모는 정상적 산업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크다. 12조 8천억 시장에서 3조원(정부 추산 2조 1000억원 + 기등재약 약가인하 8900억원)을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는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론 이를 감내 할 수 없다
둘째,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들 의약품은 수익적 측면 보다는 주력 품목의 이익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여 및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다.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국가 평균 이하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가 높은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국민의료비)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다. 약값 수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 15개국의 평균 이하 수준이다.
넷째,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 수량 억제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증가 요인의 25%는 고가 신약, 75%는 사용양태 및 사용량에 기인하고 약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수량 통제가 아닌 가격인하에 집중돼 있다. 약값 통제로 약품비 증가 억제에 성공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섯째,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확인한 제약업종의 생산원가는 54% 수준이다. 53.5%대의 가격으로는 R&D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M&A를 한다 해도 이는 1~2년 내에는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M&A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고용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이다.
여섯째,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강제 약값 인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약값 인하 방안은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보험재정 적자, 높은 약품비 증가율 등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 기준을 53.5%로 설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질병군별로 나뉘어진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 시장마저 크게 왜곡될 수 있다.
대규모 약값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R&D 중단, 수익구조 악화 등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대폭적인 약값인하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진다.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약값 인하 규모는 정상적 산업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크다. 12조 8천억 시장에서 3조원(정부 추산 2조 1000억원 + 기등재약 약가인하 8900억원)을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는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론 이를 감내 할 수 없다
둘째,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들 의약품은 수익적 측면 보다는 주력 품목의 이익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여 및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다.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국가 평균 이하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가 높은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국민의료비)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다. 약값 수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 15개국의 평균 이하 수준이다.
넷째,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 수량 억제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증가 요인의 25%는 고가 신약, 75%는 사용양태 및 사용량에 기인하고 약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수량 통제가 아닌 가격인하에 집중돼 있다. 약값 통제로 약품비 증가 억제에 성공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섯째,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확인한 제약업종의 생산원가는 54% 수준이다. 53.5%대의 가격으로는 R&D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M&A를 한다 해도 이는 1~2년 내에는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M&A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고용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이다.
여섯째,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강제 약값 인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약값 인하 방안은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보험재정 적자, 높은 약품비 증가율 등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 기준을 53.5%로 설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질병군별로 나뉘어진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 시장마저 크게 왜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