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육성 하위법령 입법예고…"허울 뿐인 정책 불과"
보건복지부가 23일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제약업계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및 인증기준이 깐깐해 이를 만족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충족시킨다하더라도 제시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사의 조건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10%, 1000억원 이상은 7%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가 그것이다.
또 cGMP 생산시설이나 FDA 승인 품목 보유 여부 등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과연 몇 군데나 이런 기준을 충족해 혜택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약가 인하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회유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
실제 2010년 실적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된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충족 기업은 동아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LG생명과학,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안국약품 등 8곳에 불과하다.
또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도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5곳 남짓이다. 정책 수혜 기업이 넉넉히 잡아도 15곳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도 자체에 실효성 의문이 드는 이유다.
A제약사 임원은 "약값은 반토막 내놓고, 지원은 쥐꼬리다. 그마저도 기준이 깐깐해 혜택을 받는 기업도 소수다. 약가인하 반발을 막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지원책 중 하나인 세제 혜택, 펀드 조성 등도 과연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및 인증기준이 깐깐해 이를 만족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충족시킨다하더라도 제시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사의 조건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10%, 1000억원 이상은 7%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가 그것이다.
또 cGMP 생산시설이나 FDA 승인 품목 보유 여부 등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과연 몇 군데나 이런 기준을 충족해 혜택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약가 인하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회유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
실제 2010년 실적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된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충족 기업은 동아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LG생명과학,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안국약품 등 8곳에 불과하다.
또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도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5곳 남짓이다. 정책 수혜 기업이 넉넉히 잡아도 15곳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도 자체에 실효성 의문이 드는 이유다.
A제약사 임원은 "약값은 반토막 내놓고, 지원은 쥐꼬리다. 그마저도 기준이 깐깐해 혜택을 받는 기업도 소수다. 약가인하 반발을 막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지원책 중 하나인 세제 혜택, 펀드 조성 등도 과연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