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진료과 두고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면제 논란
서울대가 관악캠퍼스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속의원을 설립하고 있어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대와 관악구의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존의 보건진료소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속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0년간 보건진료소를 운영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부속의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보건진료소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속의원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9개 진료과를 갖추고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상 부속 의원의 경우 일반인 진료를 할 수 없어, 교직원과 학생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지역의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김숙회 관악구의사회장은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준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폐쇄적 공간에 들어서 있어 다른 의료기관은 경쟁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 부속의원은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받지 않을 계획인데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상 가능한지 쟁점이 남아 있다.
김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불법성이 있어, 법적인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기존의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대와 관악구의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존의 보건진료소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속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0년간 보건진료소를 운영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부속의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보건진료소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속의원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9개 진료과를 갖추고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상 부속 의원의 경우 일반인 진료를 할 수 없어, 교직원과 학생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지역의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김숙회 관악구의사회장은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준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폐쇄적 공간에 들어서 있어 다른 의료기관은 경쟁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 부속의원은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받지 않을 계획인데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상 가능한지 쟁점이 남아 있다.
김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불법성이 있어, 법적인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기존의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