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5차 공판…재판부, 내달 21일 선고
검찰이 의협 경만호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오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 사건과 관련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의 공소 사실이 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6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떳떳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라면서 "비록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의사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충정을 비롯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판에 종료에 앞서 재판부에 "의협회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1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오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 사건과 관련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의 공소 사실이 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6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떳떳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라면서 "비록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의사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충정을 비롯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판에 종료에 앞서 재판부에 "의협회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1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