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원가 1.78배 인정 불구 수입업체 뒤늦게 딴소리
"내시경 수술칼 원가는 5만원 밖에 안된다."
"9만원으로 결정된 치료재료 가격은 공급원가의 30% 수준이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 급여 전환 논란이 심평원과 업체간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ESD의 급여 전환과 함께 내시경 수술칼의 급여지급액이 8만 5천원~9만 5천원 사이로 결정되자 수술칼 공급업체들은 원가 보전을 문제 삼아 치료재료 공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내시경 수술칼 수입·제조 업체는 수술칼 급여지급액이 공급원가의 30%에 불과해 경영 손실에 따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제조·수입 업체들이 근거 제시없이 원가 보전을 요구하며 치료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원가 5만원에 불과" VS "경영 손실 불가피"
이번에 결정된 수술칼 급여지급액은 관세청에 신고된 2010년도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심평원 급여기준부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원가 공개를 거부해 관세청에 요청, 수입 원가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수술칼은 모양과 종류에 따라 5만원에서 11만원의 가격 편차가 존재한다. 심평원은 최고가 수술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이 5만원 대라는 점에 근거해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했다.
현재 고시에는 수입 치료재료의 가격 인정 범위를 원가의 1.78배로 명시하고 있다.
관세와 관리비, 유통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실제 원가에 1.78배를 산정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모든 업체들에 새로 결정된 급여지급액을 통보했다"면서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없다가 9월 들어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근거 제시없이 원가에 못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수입 원가에 1.78배를 준 이상 경영상 이익은 보전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든 수입 치료재료가 원가 대비 1.78배만 인정받는 상황에서 내시경 수술칼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급여지급액을 조정할 만한 수입 면장 등 증거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이 가장 싼 제품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했다"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9만원으로 결정된 치료재료 가격은 공급원가의 30% 수준이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 급여 전환 논란이 심평원과 업체간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ESD의 급여 전환과 함께 내시경 수술칼의 급여지급액이 8만 5천원~9만 5천원 사이로 결정되자 수술칼 공급업체들은 원가 보전을 문제 삼아 치료재료 공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내시경 수술칼 수입·제조 업체는 수술칼 급여지급액이 공급원가의 30%에 불과해 경영 손실에 따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제조·수입 업체들이 근거 제시없이 원가 보전을 요구하며 치료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원가 5만원에 불과" VS "경영 손실 불가피"
이번에 결정된 수술칼 급여지급액은 관세청에 신고된 2010년도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심평원 급여기준부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원가 공개를 거부해 관세청에 요청, 수입 원가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수술칼은 모양과 종류에 따라 5만원에서 11만원의 가격 편차가 존재한다. 심평원은 최고가 수술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이 5만원 대라는 점에 근거해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했다.
현재 고시에는 수입 치료재료의 가격 인정 범위를 원가의 1.78배로 명시하고 있다.
관세와 관리비, 유통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실제 원가에 1.78배를 산정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모든 업체들에 새로 결정된 급여지급액을 통보했다"면서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없다가 9월 들어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근거 제시없이 원가에 못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수입 원가에 1.78배를 준 이상 경영상 이익은 보전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든 수입 치료재료가 원가 대비 1.78배만 인정받는 상황에서 내시경 수술칼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급여지급액을 조정할 만한 수입 면장 등 증거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이 가장 싼 제품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했다"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