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시설 공동이용 악용하다 적발…4억 환수, 업무정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온 의료기관이 거액의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한 건물에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각각 개설하고, 1층에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등을, 2층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을, 3~7층에 입원실, 간호사실 등을 설치했다.
또 두 병원에 각각 3명 가량의 전문의와 일반의를 채용해 진료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실사 결과 두 병원은 시설과 의료인력을 각각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편의에 따라 공동, 혼합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의료재단은 요양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수진자를 급성기병원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도 위반, 병원별로 신고된 병상수와 상관 없이 실제 입원실 구분 없이 병실을 공동사용하고, 간호인력도 신고된 것과 무관하게 공동 근무했다.
이런 방식으로 급성기병원은 실제 7등급이지만 6등급으로, 요양병원 역시 5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다 적발됐다.
두 병원은 물리치료실도 각각 두고 있었지만 물리치료사는 두 병원 환자를 오가며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급성기병원 2억 6천여만원, 요양병원 1억 4천여만원을 환수했고, 복지부는 각각 70여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의료법인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고, 각 병원 입원환자 수의 변동에 맞춰 수시로 인사조치를 해 간호사를 옮겨 근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각 병원이 물리치료실을 별개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요청으로 편의상 다른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 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하도록 한 것은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요양병원 소속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하는 것이 수가 산정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현황과 다르게 대부분 요양병원 소속으로 신고해 허위 간호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이 소속 병원의 구분 없이 2개의 물리치료실에서 분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한 건물에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각각 개설하고, 1층에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등을, 2층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을, 3~7층에 입원실, 간호사실 등을 설치했다.
또 두 병원에 각각 3명 가량의 전문의와 일반의를 채용해 진료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실사 결과 두 병원은 시설과 의료인력을 각각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편의에 따라 공동, 혼합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의료재단은 요양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수진자를 급성기병원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도 위반, 병원별로 신고된 병상수와 상관 없이 실제 입원실 구분 없이 병실을 공동사용하고, 간호인력도 신고된 것과 무관하게 공동 근무했다.
이런 방식으로 급성기병원은 실제 7등급이지만 6등급으로, 요양병원 역시 5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다 적발됐다.
두 병원은 물리치료실도 각각 두고 있었지만 물리치료사는 두 병원 환자를 오가며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급성기병원 2억 6천여만원, 요양병원 1억 4천여만원을 환수했고, 복지부는 각각 70여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의료법인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고, 각 병원 입원환자 수의 변동에 맞춰 수시로 인사조치를 해 간호사를 옮겨 근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각 병원이 물리치료실을 별개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요청으로 편의상 다른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 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하도록 한 것은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요양병원 소속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하는 것이 수가 산정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근무현황과 다르게 대부분 요양병원 소속으로 신고해 허위 간호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이 소속 병원의 구분 없이 2개의 물리치료실에서 분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