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부분 합격자, 군 입대하면 합격 무효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16 12:40:55
  •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법 상 재시험 면제 적용 불가"

의사국시 필기,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의사국시 불합격자가 군 입대 등으로 다음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재시험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면제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군 입대 전에 응시한 국가시험에 일부 합격했더라도 시의성 있게 출제되는 시험의 특성상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별표)에는 '의사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국시 필기 합격자 중 군입대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다음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실기 또는 필기시험 면제 기회의 소멸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군 입대 전에 응시한 국가시험에 일부 합격했더라도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 양상에 맞춰 시의성 있게 출제되는 의사국시의 특성상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필기시험 면제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 필기시험 응시 여부와 관련, "의사국시가 1차 합격 후 2차 합격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전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회 시험에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다시 응시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의사국시 합격자가 다음 시험에서 필기시험만 재응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개인적 사유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의사국시 필기시험 성적은 인턴 선발시 전환성적으로 변화해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사국시의 면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군 입대로 인한 면제 적용은 의료법에 다음 회 시험으로 한정한 만큼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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