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전체 약 부작용 건수 10배 증가"
최근 5년간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10개 일반약 중 슈퍼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와 감기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토대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약 중 슈퍼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 감기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3958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 ER 서방정'(1275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약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을 기록했다.
경구피임약인 '머시론정'도 61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성분별로 보면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 아스피린 성분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ER서방정'과 '타이레놀정160mg'이 1562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은 정부가 약사법 개정으로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고 있다.
2006년 5834건이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0년 5만 3854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7월까지만 4만 631건의 부작용이 보고돼, 누적 보고건수는 15만1670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일반약의 부작용 보고 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성급하다"며 "전체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양 의원은 "일반약이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주의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식약청이 부작용 보고 자료를 분석, 활용해 약화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토대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약 중 슈퍼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 감기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3958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 ER 서방정'(1275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약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을 기록했다.
경구피임약인 '머시론정'도 61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성분별로 보면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 아스피린 성분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ER서방정'과 '타이레놀정160mg'이 1562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은 정부가 약사법 개정으로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고 있다.
2006년 5834건이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0년 5만 3854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7월까지만 4만 631건의 부작용이 보고돼, 누적 보고건수는 15만1670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일반약의 부작용 보고 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성급하다"며 "전체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양 의원은 "일반약이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주의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식약청이 부작용 보고 자료를 분석, 활용해 약화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