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기 상품권·검진권 제공 의료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3 12:10:08
  • 복지부, 유권해석 "병원 과당경쟁 유발, 유인성 과도"

의료기관에서 분만수기 공모 댓가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분만수기를 공모하고, 그 댓가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의료기관에서 분만수기 공모 후 당첨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및 자궁암 무료검진권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의료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분만수기 댓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제공하는 것은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유인성이 과도하므로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선된 분만수기를 의료광고할 경우 의료법(제56조)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치약 등 간단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상품권이나 무료검진권은 금품에 해당된다"며 "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