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A의원 부당청구 사실 시인 녹취록에 담겨"
건보공단 직원이 요양급여비 환수조치 과정에서 개원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공단과 전국의사총연합 사이의 날선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녹취파일을 공개한 전의총은 공단 직원이 "협박을 통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정당한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공단은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A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28,774건 4000만원 추정)을 부당 청구했고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A의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요양기관장도 부당청구 사실을 녹취록에서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환수대상금액과 조사 기간의 축소 역시 공단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의원 측에서 요구했다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은 "해당요양기관장은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의 기간과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환수금도 157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에 따르면 조사 전 해당의원의 사무장과 조사일정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재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해당 기관이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꿨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조사를 하겠다"며 "직원 역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해당 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여 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녹취파일을 공개한 전의총은 공단 직원이 "협박을 통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정당한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공단은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A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28,774건 4000만원 추정)을 부당 청구했고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공단은 "A의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요양기관장도 부당청구 사실을 녹취록에서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환수대상금액과 조사 기간의 축소 역시 공단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의원 측에서 요구했다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은 "해당요양기관장은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의 기간과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환수금도 157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에 따르면 조사 전 해당의원의 사무장과 조사일정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재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해당 기관이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꿨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조사를 하겠다"며 "직원 역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해당 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여 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