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첫 적용 의사 집행유예 2년, 2억 추징

발행날짜: 2011-11-07 15:26:23
  • 서울중앙지법 선고 "도매상 리베이트 혐의 모두 인정"

첫 쌍벌제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5명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쌍벌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의료법 위반 3명, 약사법 위반 2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으로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 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병원 이사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형을 내렸다.

H병원 개설자 이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85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2009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S사 전 대표 조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같은 회사 영업사장 유 모씨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2009년 10월부터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선급금을 받은 의사,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병원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실제 공급 없이 리베이트를 선지급 받았다고 해도 이는 의약품 판매 촉진 행위로 봐야한다"면서 "법정 진술과 검찰의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종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한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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