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권리 없으면 의무도 없다"
전공의들이 의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협 회비 거부'를 무기로 본격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15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선거 직선제를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의협 회비를 무기한 내지 않고, 직선제 사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와 회비 납부와 연계한다는 방안에 대해 170명의 대의원 중 찬성 109명(위임 79명 포함), 기권 4명으로 확정했다. 반대는 한명도 없었다.
또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무기한 보류하고 이를 해지하는 것은 대전협에 위임하겠다는 방안은 102명이 찬성했고, 직선제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 여부 안건은 106명이 찬성했다.
김일호 회장은 "간선제가 시행되면 전공의 개개인이 의협 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어져 개인의 권리를 많이 침해 당하게 된다. 전공의 1만 7000명 중 1만3000명이 회비를 내고 있다.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협이 한해 쓰는 돈인 250억~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회비 수입이 60억~80억원이다. 전공의의 회비만해도 20억~30억원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환기 시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경만호 회장 불신임안을 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 170명 중 찬성 1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역시 반대표는 단 한표도 없었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 의협 회장 불신임 결의 만으로도 간선제 선거제도 하에서 내년 의협 회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15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장선거 직선제를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의협 회비를 무기한 내지 않고, 직선제 사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와 회비 납부와 연계한다는 방안에 대해 170명의 대의원 중 찬성 109명(위임 79명 포함), 기권 4명으로 확정했다. 반대는 한명도 없었다.
또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무기한 보류하고 이를 해지하는 것은 대전협에 위임하겠다는 방안은 102명이 찬성했고, 직선제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 여부 안건은 106명이 찬성했다.
김일호 회장은 "간선제가 시행되면 전공의 개개인이 의협 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어져 개인의 권리를 많이 침해 당하게 된다. 전공의 1만 7000명 중 1만3000명이 회비를 내고 있다.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협이 한해 쓰는 돈인 250억~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회비 수입이 60억~80억원이다. 전공의의 회비만해도 20억~30억원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환기 시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경만호 회장 불신임안을 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 170명 중 찬성 1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역시 반대표는 단 한표도 없었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 의협 회장 불신임 결의 만으로도 간선제 선거제도 하에서 내년 의협 회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