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과 대외활동 등 점수 차등화…2013년부터 적용
서울의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시 논문의 질과 대외적인 활동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의대(학장 임정기)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 봉사 업적 평가기준에 질적 평가를 반영한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안'이 최근 전체교수 회의를 통과했다.
현 서울의대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교육(40점)과 연구(40점), 봉사(10점), 기관장 평가(10점) 및 기타(각종 수상경력 가산점 부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동안 연구활동 평가는 질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업적의 평가기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대는 교수 재계약과 승진임용, 정년보장 임욤 등의 평가기준에 질적 요소를 반영했다.
우선, 교육업적 평가시 조교수와 부교수 승진 임용기준으로 시험문항개발 워크숍과 교수법 워크숍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했다.
연구업적 평가의 경우, SCI 논문의 영향력 지수(IF)을 반영한 서울의대 지수(SF)를 별도로 마련했다.
일례로 NEJM과 네이처, 사이언스 등 IF가 20 이상인 저널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고점인 25.0점이 부여된다.
또한 의학 관련 저널을 상위 5.0%에서 100%으로 구분해 15.0점부터 2.0점으로 차등화했다.
논문의 제1저자나 교신저자의 경우, SF 점수를 그대로 산정하되, 공저자는 점수를 총저자수(5명 미만)로 나눠 산정한다.
더불어 국제저서(15점)와 국내저서(6점) 출간 및 Book chapter, 국내외 특허 등록, 연간 5억 이상 연구비 수주 등도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된다.
봉사업적 평가는 의대와 병원, 대외, 학회 등에서 주요 보직과 활동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중 대외 항목으로는 국가 보건의료 관련 평가위원, 해외봉사 진료 등을, 학회 항목은 회장과 이사장, SCI 학회 편집장 등이 주요 평가항목에 배치됐다.
서울의대는 이를 토대로 교육(45%)과 연구(45%), 봉사(10%) 등을 표준형으로 권고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확산하면 정년 보장과 승진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재임용 기준은 70점 이상으로 했다.
서울의대는 이번 개선안을 서울대 법인화 시행 1년 후인 201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의대(학장 임정기)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 봉사 업적 평가기준에 질적 평가를 반영한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안'이 최근 전체교수 회의를 통과했다.
현 서울의대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교육(40점)과 연구(40점), 봉사(10점), 기관장 평가(10점) 및 기타(각종 수상경력 가산점 부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동안 연구활동 평가는 질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업적의 평가기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대는 교수 재계약과 승진임용, 정년보장 임욤 등의 평가기준에 질적 요소를 반영했다.
우선, 교육업적 평가시 조교수와 부교수 승진 임용기준으로 시험문항개발 워크숍과 교수법 워크숍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했다.
연구업적 평가의 경우, SCI 논문의 영향력 지수(IF)을 반영한 서울의대 지수(SF)를 별도로 마련했다.
일례로 NEJM과 네이처, 사이언스 등 IF가 20 이상인 저널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고점인 25.0점이 부여된다.
또한 의학 관련 저널을 상위 5.0%에서 100%으로 구분해 15.0점부터 2.0점으로 차등화했다.
논문의 제1저자나 교신저자의 경우, SF 점수를 그대로 산정하되, 공저자는 점수를 총저자수(5명 미만)로 나눠 산정한다.
더불어 국제저서(15점)와 국내저서(6점) 출간 및 Book chapter, 국내외 특허 등록, 연간 5억 이상 연구비 수주 등도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된다.
봉사업적 평가는 의대와 병원, 대외, 학회 등에서 주요 보직과 활동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중 대외 항목으로는 국가 보건의료 관련 평가위원, 해외봉사 진료 등을, 학회 항목은 회장과 이사장, SCI 학회 편집장 등이 주요 평가항목에 배치됐다.
서울의대는 이를 토대로 교육(45%)과 연구(45%), 봉사(10%) 등을 표준형으로 권고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확산하면 정년 보장과 승진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재임용 기준은 70점 이상으로 했다.
서울의대는 이번 개선안을 서울대 법인화 시행 1년 후인 201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