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8시 시위 돌입…의료계 반대성명 전달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오는 21일(월)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나현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게 의사회 측의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국회 통과로 인해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현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게 의사회 측의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국회 통과로 인해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