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규모, 선거일 등 큰 차이…내달 임총에서 확정
37대 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이 내달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
대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안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메디칼타임즈>가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안을 비교한 결과, 선거인단 수부터 선거일까지 확연히 비교가 된다.
먼저 선거인단 수는 특위안은 신고회원 50인당 1인, 경기도안은 등록회원 20인당 1인이다. 다만 두 안 모두 대의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했다.
선거인단 자격의 경우 특위안은 선거인단을 뽑는 1차 투표권을 등록회원 모두에게 부여하지만, 의협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자로 제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안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특위안의 경우 회비 미납자도 선거인단 선출 투표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경기도안은 회비를 내지 않은 등록회원은 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다.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특위안은 직접·비밀투표가 원칙이지만, 시도지부 결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이 가능하다.
경기도안은 중앙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하되, 광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선출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선거방법에 있어서 특위안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유효투표수가 과반수를 넘기지 않은 경우 다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은 특위안이 3월 넷째 일요일이지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안은 3월 셋째 토요일이다.
대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안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메디칼타임즈>가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안을 비교한 결과, 선거인단 수부터 선거일까지 확연히 비교가 된다.
먼저 선거인단 수는 특위안은 신고회원 50인당 1인, 경기도안은 등록회원 20인당 1인이다. 다만 두 안 모두 대의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했다.
선거인단 자격의 경우 특위안은 선거인단을 뽑는 1차 투표권을 등록회원 모두에게 부여하지만, 의협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자로 제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안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특위안의 경우 회비 미납자도 선거인단 선출 투표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경기도안은 회비를 내지 않은 등록회원은 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다.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특위안은 직접·비밀투표가 원칙이지만, 시도지부 결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이 가능하다.
경기도안은 중앙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하되, 광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선출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선거방법에 있어서 특위안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유효투표수가 과반수를 넘기지 않은 경우 다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일은 특위안이 3월 넷째 일요일이지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안은 3월 셋째 토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