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발행날짜: 2011-11-30 19:18:03
  • 의료분쟁조정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강의 마련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모습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지난 29일(화)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회원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의 강의가 마련됐다.

또한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의사협회 은상용 정보통신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법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의료인의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회원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는 무과실보상, 의료사고감정단, 대불금 등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안이 나오도록 의협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는 진료목적 외 환자의 정보 사용시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 정보의 파기 및 안전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전달했다.

나현 회장은 "의료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 또한 필요하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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