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15종장비 식별코드 부착…심사 연계

발행날짜: 2011-12-12 06:25:40
  • 심평원, 이달부터 특수의료장비 보유 의료기관에 배포

이달부터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방사선발생장치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기기별 식별코드(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또 바코드 부착은 향후 장비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심사, 조정과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복지부가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바코드 부착 대상은 CT, MRI, Mammography, PET-CT,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15종으로 총 9만 2천여대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들 장비를 보유한 3만 4천여개 요양기관에 바코드 라벨을 일괄 제작, 배포 중이다.

바코드 라벨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또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바코드를 부여받은 중고장비를 구입할 경우 현황신고 시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것이 많았다"면서 "바코드 부착으로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 확인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나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한편 바코드 부착 후 기기별 청구시 식별 코드를 같이 입력하는 등 심사 연계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드가 부착되면 청구시 이들 식별 코드를 같이 입력해야 하며 심평원에 전송된 장비 코드가 품질 부적합 장비로 판명되면 심사에서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식별코드를 통한 장비의 품질 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는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사실상 퇴출된다"면서 "다만 영구 퇴출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의 소모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등을 통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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