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논문제출 기준 등 개정안 예고…내년 적용
논문 제출과 파견근무 기준 등 26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이 10년 만에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2년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 이후 처음이다.
우선, 인턴은 '각과 과장과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지도하에 주로 병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력기재, 진찰, 처치, 수술 등 진료 전반에 관한 임상수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순회제를 필수적으로 하되, 내과(4주 이상)와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 및 잔여기간 과목은 2개과 이상에서 자유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예방의학과 전공의 인턴 수련은 수련기간 중 1년간 임상경력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내과 전공의의 경우, 2년차 교과과정에 포함된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각 근무 1개월 조항이 삭제됐다.
학술대회 참석은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외부 20회 이상(현안과 동일)으로 하되, 내과학회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의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논문 제출의 경우, 주논문 1편, 부논문 3편에서 주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으로 완화됐다.
다만, 인정 학술지에 논문 3편을 게재해야 하며 그 중 최소 1편은 내과학회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내과학회 영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원저를 게재한 경우 1편만 제출해도 인정하는 등 국내 학술지 참여를 권장했다.
외과는 전공의 수련과정 중 외부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을, 5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기타 요건 신설해 병상 기록작성과 응급환자 진료, 수술환자의 수술전후 치료 및 관리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자취급 범위에 육아상담 외에 영유아 검진을 추가했으며, 교과과정 중 말초혈액 도말검사 및 판독(30회 이상), 뇌 척수액 천자검사 및 판독(30회 이상) 등을 첨부했다.
더불어 논문 제출을 ▲제1저자 원저논문 2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증례논문 1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제2저자 논문 2편 중 택하도록 했으며, 타과 파견 조항도 신설했다.
산부인과는 타과 파견 조항 중 마취통증의학과와 외과에서 병리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해 4개 진료과 중 1개를 선택해 파견 수련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들 4개 진료과를 포함해 26개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교과과정도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학회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전공의 수련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2년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 이후 처음이다.
우선, 인턴은 '각과 과장과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지도하에 주로 병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력기재, 진찰, 처치, 수술 등 진료 전반에 관한 임상수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순회제를 필수적으로 하되, 내과(4주 이상)와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 및 잔여기간 과목은 2개과 이상에서 자유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예방의학과 전공의 인턴 수련은 수련기간 중 1년간 임상경력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내과 전공의의 경우, 2년차 교과과정에 포함된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각 근무 1개월 조항이 삭제됐다.
학술대회 참석은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외부 20회 이상(현안과 동일)으로 하되, 내과학회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의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논문 제출의 경우, 주논문 1편, 부논문 3편에서 주 논문 1편을 포함한 3편으로 완화됐다.
다만, 인정 학술지에 논문 3편을 게재해야 하며 그 중 최소 1편은 내과학회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내과학회 영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원저를 게재한 경우 1편만 제출해도 인정하는 등 국내 학술지 참여를 권장했다.
외과는 전공의 수련과정 중 외부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을, 5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기타 요건 신설해 병상 기록작성과 응급환자 진료, 수술환자의 수술전후 치료 및 관리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자취급 범위에 육아상담 외에 영유아 검진을 추가했으며, 교과과정 중 말초혈액 도말검사 및 판독(30회 이상), 뇌 척수액 천자검사 및 판독(30회 이상) 등을 첨부했다.
더불어 논문 제출을 ▲제1저자 원저논문 2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증례논문 1편 ▲제1저자 원저논문 1편+제2저자 논문 2편 중 택하도록 했으며, 타과 파견 조항도 신설했다.
산부인과는 타과 파견 조항 중 마취통증의학과와 외과에서 병리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해 4개 진료과 중 1개를 선택해 파견 수련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들 4개 진료과를 포함해 26개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교과과정도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학회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전공의 수련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