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1644명 처분 요청

이석준
발행날짜: 2011-12-25 09:01:00
  • 6개월 수사결과 발표 "쌍벌제 후에도 불법행위 여전"

형사 2부장검사 김우현
검찰이 의사 5명, 제약사 8곳 등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했다. 이중 11명은 불구속 기소, 14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 2부장검사 김우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 단속 결과 이같이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직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종사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A제약사는 자사약 처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의사 519명,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 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B도매상은 작년 12월 개업 준비 중인 의사에게 선지원금 명목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대구, 경북 지역 의사 22명, 약사 8명에게 총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제약사와 B도매상 모두 쌍벌제 후에도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

C제약사는 작년 3~4월 전국 858명의 의사에게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5만원씩 합계 13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D제약사도 2009년 5~11월 같은 방법으로 전국 의사 219명에게 1페이지당 3만원씩 총 3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이 끝난 출시 20년 약까지 시장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D제약사는 작년 8월 E병원 의약품 간납도매상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 병원에 창립기념품 대금 1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비리 사무장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공보의) ▲쌍벌제 이후에도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있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 제약사 8곳, 도매상 3곳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우현 검사는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쌍벌제 이후에도 의약품 처방·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