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약 처방 위해 1억 3600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500여 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자사약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제와 약가인하-연동제 시행 이전이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자사약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제와 약가인하-연동제 시행 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