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매달 수백만원 손실…복지부 결자해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29 06:30:31
  • 의약품관리료 인하 6개월…"실수 분명한 만큼 조속히 해결"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직격탄을 맞은 정신과 개원의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언제 수가가 보전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정신과 개원가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 관리료가 180원으로 고정된 이후 6개월간 정신과 개원의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한 정신과 개원의는 "개별 정신과 의원당 월 100만~300만원 가량 청구액이 줄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소급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서도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의원급은 67억원이 절감되는데, 75%인 50억원이 정신과 의원에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정신과 개원가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전체 진료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급여기준이 바뀌어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이 보전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상승해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른 정신과 개원의는 "새해부터 그나마 의약품 관리료 손실분이 보존될 경우, 수가인상 등의 효과라며 환자들을 수긍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9월부터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 수가협상 등 현안에 밀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에야 건정심에서 정신과를 구제하기 위한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전책도 나오지 않았고, 시기도 미지수다.

신경정신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정신과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복지부와 의협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실수가 분명한 만큼 빨리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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