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한 선거운동 허용…기탁금 3000만원 상향 조정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선출방법이 각 지역의사회에 위임된다. 또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의협 선거관리위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는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16개 시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선거인단 선출은 회원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사회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서 지역이나 직선제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대의원 선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각 지역별로 분쟁도 예고된다.
이에 대해 임인석 선관위원장 연석회의 간사는 "임시총회에 통과된 안을 근거로 지역의사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선거인단 선출 전반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수를 산출해 통보하기로 했다. 30명당 1명의 기존 원칙에 나머지 회원 수가 있는 경우 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회장 선거는 서울 메리어트호텔 밀레니엄홀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협회장 후보 기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의협 선거관리위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는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16개 시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선거인단 선출은 회원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사회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서 지역이나 직선제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대의원 선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각 지역별로 분쟁도 예고된다.
이에 대해 임인석 선관위원장 연석회의 간사는 "임시총회에 통과된 안을 근거로 지역의사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선거인단 선출 전반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수를 산출해 통보하기로 했다. 30명당 1명의 기존 원칙에 나머지 회원 수가 있는 경우 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회장 선거는 서울 메리어트호텔 밀레니엄홀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협회장 후보 기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