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비용까지 이중부담 고충…의협, 예외인정 요구
영양사의 장기 휴가시 가산을 인정하는 않는 현재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에 병·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6일 개원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영양사의 출산 휴가 등으로 식대 가산을 받지 못하는 병·의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양사가 16일 이상 장기 휴가시 이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사에게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영양사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양사 가산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의협 관계자는 "영양사 가산을 위해서는 추가로 계약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의료기관에서는 영양사에 대한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돼 추가적인 금전 손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는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는 영양사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도 반한다"면서 "의료기관 고용 상태인 영양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장기 휴가시에는 영양사 가산에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16일 개원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영양사의 출산 휴가 등으로 식대 가산을 받지 못하는 병·의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양사가 16일 이상 장기 휴가시 이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사에게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영양사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양사 가산 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의협 관계자는 "영양사 가산을 위해서는 추가로 계약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의료기관에서는 영양사에 대한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돼 추가적인 금전 손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는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는 영양사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도 반한다"면서 "의료기관 고용 상태인 영양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장기 휴가시에는 영양사 가산에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