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 "OECD 대비 진료건수 과다…급여일수 상한제 필요"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를 재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이용의 상한선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연간 365일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8년 1407명에서 2010년 2039명으로 점차 '의료쇼핑'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 ▲다빈도 외래이용 본인부담 차등 ▲주치의 제도 도입 ▲의약품 중복, 과다 투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보고서는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고 일부는 극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행위별 수가제 운영, 주치의 제도 부재,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합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은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주치의제도 틀 속에서는 개인의 의료이용이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조정됨으로써 의학적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두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 수요 가능성도 낮다는 것.
프랑스의 '선호의사제도'와 유사하게 참여를 원하는 의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제도 참여자와 미참여자에 본인부담 차이를 둠으로써 참여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불보상 방식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혼합방식을 적용하며 제도 성숙에 따라 인두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는 항목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 재도입과 다빈도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 적용 주장도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선 설정은 극단적인 과다 외래이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외래방문일수와 입원일수를 합쳐 365일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정된 다빈도 기준 이상의 외래서비스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만성신장질환자의 투석으로 인한 외래방문일수 등 예외 기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이용의 상한선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연간 365일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8년 1407명에서 2010년 2039명으로 점차 '의료쇼핑'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해결책은 크게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 ▲다빈도 외래이용 본인부담 차등 ▲주치의 제도 도입 ▲의약품 중복, 과다 투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보고서는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고 일부는 극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행위별 수가제 운영, 주치의 제도 부재,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합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은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주치의제도 틀 속에서는 개인의 의료이용이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조정됨으로써 의학적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두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 수요 가능성도 낮다는 것.
프랑스의 '선호의사제도'와 유사하게 참여를 원하는 의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이후 제도 참여자와 미참여자에 본인부담 차이를 둠으로써 참여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불보상 방식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혼합방식을 적용하며 제도 성숙에 따라 인두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는 항목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 재도입과 다빈도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 적용 주장도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선 설정은 극단적인 과다 외래이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외래방문일수와 입원일수를 합쳐 365일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정된 다빈도 기준 이상의 외래서비스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만성신장질환자의 투석으로 인한 외래방문일수 등 예외 기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