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경력과 열정 등 엄격한 심의…다음주 중 재공모
의료분쟁중재원 상임 위원에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직 3명이 선발됐다.
1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상임 조정위원에 하철용 변호사(64,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 상임감정위원에 김영제 산부인과 전문의(62)와 장영일 치과 전문의(68) 등 3명이 최종 합격했다.
앞서 마감된 상임위원 공모에는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의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 관계자는 "상임위원직은 중재원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분야"라면서 "변호사와 의사가 많이 지원했으나 경력과 열정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격한 심의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뽑지 않을 것"이라며 "합격한 상임위원은 의료분쟁법이 시행되는 4월 9일부터 정식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원은 다음주 중 조정위원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 감정위원 등의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임 조징위원은 연봉 9000만원, 상임 감정위원은 연봉 1억원 등의 보수가 3년간 지급된다.
1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상임 조정위원에 하철용 변호사(64,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 상임감정위원에 김영제 산부인과 전문의(62)와 장영일 치과 전문의(68) 등 3명이 최종 합격했다.
앞서 마감된 상임위원 공모에는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의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 관계자는 "상임위원직은 중재원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분야"라면서 "변호사와 의사가 많이 지원했으나 경력과 열정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격한 심의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뽑지 않을 것"이라며 "합격한 상임위원은 의료분쟁법이 시행되는 4월 9일부터 정식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원은 다음주 중 조정위원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 감정위원 등의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임 조징위원은 연봉 9000만원, 상임 감정위원은 연봉 1억원 등의 보수가 3년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