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일 전공의 선거인단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에 전공의 숫자가 누락돼 선거가 실시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관에 따라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총 수에 대해 30명당 한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각시도별 900며의 전공의 선거권이 있다면 선거인단은 총 30명이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관 28조 4항에 따르면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당 한명을 배정한다.
대전협은 "지난 10일부터 선거권을 확인해본 결과 병원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에 고의적인 대량 누락사태가 보여 중앙선관위에 선거권 회원명부를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거권 회원명부 열람요청을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1만7000명의 인턴, 전공의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위촉받지 못했으며, 추천 인물 또한 특별한 명분 없이 탈락시키는 현 상황에서 선거인단 명부공개 마저 기각한다는 것은 중앙선권관위가 공정한 선거 시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선거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협회 신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분회 소속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분명히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4년차도 시험 응시를 위해 회비를 완납했기 때문에 선거권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관에 따라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총 수에 대해 30명당 한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각시도별 900며의 전공의 선거권이 있다면 선거인단은 총 30명이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관 28조 4항에 따르면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당 한명을 배정한다.
대전협은 "지난 10일부터 선거권을 확인해본 결과 병원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에 고의적인 대량 누락사태가 보여 중앙선관위에 선거권 회원명부를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거권 회원명부 열람요청을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1만7000명의 인턴, 전공의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위촉받지 못했으며, 추천 인물 또한 특별한 명분 없이 탈락시키는 현 상황에서 선거인단 명부공개 마저 기각한다는 것은 중앙선권관위가 공정한 선거 시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선거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협회 신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분회 소속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분명히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4년차도 시험 응시를 위해 회비를 완납했기 때문에 선거권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