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5개 심의사례 공개
라미부딘과 엔테카비어 내성이 동시 발현한 B형 간염 환자에게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병용투여 시 헵세라는 부적절한 투여로 판단돼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라미부딘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등 13항목(15사례)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심평원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 바라크루드정 0.5㎎을 투여(요양급여)하던 중 라미부딘과 엔테카비어 내성이 보여 헵세라정(전액 본인부담)을 병용 투여한 사례를 살폈다.
심평원은 "한국과 미국 간학회 가이드라인은 라미부딘 내성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 엔테카비어 내성 발현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라미부딘을 중단하고 엔테카비어 1mg으로 대체토록 권고한다"며 "엔테카비어 내성이 발생한 경우 아데포비어로 대체나 아데포비어를 추가하는 치료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즉 라미부딘·엔테카비어 내성에 바라크루드정 1mg을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 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헵세라 휴약 중 2년 9개월 전 YMDD 돌연변이 검사를 참조해 바라크루드정을 투여한 경우의 급여 인정여부도 심의됐다.
심평원은 "미국 간학회의 만성 B형 간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YMDD 변이종이 발현하면 치료 종료 후 4년여까지도 변이종이 관찰될 수 있다"며 "내성이 발현되면, 휴약하더라도 내성변이종이 잔존하게 돼 치료 종료 후 4년까지는 변이종에 대한 치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즉 7개월 휴약 후 YMDD 돌연변이 확인 검사 없이 2년 9개월 전 시행한 검사결과를 참조해 투여한 바라크루드정 1mg도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외 공개된 사례는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간질 지속상태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인정 여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라미부딘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등 13항목(15사례)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심평원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 바라크루드정 0.5㎎을 투여(요양급여)하던 중 라미부딘과 엔테카비어 내성이 보여 헵세라정(전액 본인부담)을 병용 투여한 사례를 살폈다.
심평원은 "한국과 미국 간학회 가이드라인은 라미부딘 내성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 엔테카비어 내성 발현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라미부딘을 중단하고 엔테카비어 1mg으로 대체토록 권고한다"며 "엔테카비어 내성이 발생한 경우 아데포비어로 대체나 아데포비어를 추가하는 치료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즉 라미부딘·엔테카비어 내성에 바라크루드정 1mg을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 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헵세라 휴약 중 2년 9개월 전 YMDD 돌연변이 검사를 참조해 바라크루드정을 투여한 경우의 급여 인정여부도 심의됐다.
심평원은 "미국 간학회의 만성 B형 간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YMDD 변이종이 발현하면 치료 종료 후 4년여까지도 변이종이 관찰될 수 있다"며 "내성이 발현되면, 휴약하더라도 내성변이종이 잔존하게 돼 치료 종료 후 4년까지는 변이종에 대한 치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즉 7개월 휴약 후 YMDD 돌연변이 확인 검사 없이 2년 9개월 전 시행한 검사결과를 참조해 투여한 바라크루드정 1mg도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외 공개된 사례는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간질 지속상태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인정 여부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