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일방적 공청회 비난 쇄도 "간호등급 개선 찬물"
일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난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관적이다.
간호협회는 연구용역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소병원들이 염원하고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 논의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게 만들었다.
실체 드러낸 연구용역…"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협회는 6일 공청회를 열고 지난 2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일대 박소영 겸임교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간호사의 업무보조로 제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간호보조 업무로 한정돼 있으므로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동 내 소음, 환기, 온도 등 환경 유지나 환의 및 침상 교환, 목욕 및 세발 좌욕 돕기 등 환자의 개인위생 돕기, 배설 돕기, 식사보조 등 영양돕기, 단순체위변경 등 안정 및 안위 돕기, 운동 및 활동 돕기, 환자상태 보고, 물품관리, 약품관리, 오염물처리, 입퇴원 돕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간병인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급성기 병상에선 위루영양 주입, 심호흡 기침 격려, 비강 및 구강 흡인,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관장 업무에 제한을 뒀으며 요양병상에서도 위의 항목을 실시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간호행위 619개 중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1~3단계로 구분해 정리한 것.
반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관찰, 자료수집, 간호학적 판단에 따른 요양상의 간호부터 주사 및 처치 등의 진료보조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은 물론 환자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또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가령,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하는 진료보조(피부반응검사, 주사, 도뇨관 삽입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산소요법 등), 수술실 내 보조업무(Scrub), 일반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보조 업무를 말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주체이므로 모든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있어 진료현장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대신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독자적 간호업무(요양상의 간호), 의존적 간호업무(진료 보조), 교육 및 상당 등 3가지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스스로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확연히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역할은 물론이고 간호등급제 개선 논의 또한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에 의한 연구용역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진료현장의 목소리보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용역 주제는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 얼마나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을까.
박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끄집어 내며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 또한 간호협회에서 발간한 간호 표준 개발보고서와 병원간호사회가 정리한 간호역할 행위를 토대로 했다.
무엇보다 각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한 이날 공청회는 진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간호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 단체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반대 입장을 밝힌 간호조무사협회는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의료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두 집단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병의원들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의 모호함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의 역할만큼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의 주체가 간협이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선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간호협회에 유리하고 공청회 토론자 또한 상당수 간호사 출신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내심 간호등급제 개선을 기대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단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관적이다.
간호협회는 연구용역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소병원들이 염원하고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 논의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게 만들었다.
실체 드러낸 연구용역…"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협회는 6일 공청회를 열고 지난 2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일대 박소영 겸임교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간호사의 업무보조로 제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간호보조 업무로 한정돼 있으므로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동 내 소음, 환기, 온도 등 환경 유지나 환의 및 침상 교환, 목욕 및 세발 좌욕 돕기 등 환자의 개인위생 돕기, 배설 돕기, 식사보조 등 영양돕기, 단순체위변경 등 안정 및 안위 돕기, 운동 및 활동 돕기, 환자상태 보고, 물품관리, 약품관리, 오염물처리, 입퇴원 돕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간병인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급성기 병상에선 위루영양 주입, 심호흡 기침 격려, 비강 및 구강 흡인,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관장 업무에 제한을 뒀으며 요양병상에서도 위의 항목을 실시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간호행위 619개 중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1~3단계로 구분해 정리한 것.
반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관찰, 자료수집, 간호학적 판단에 따른 요양상의 간호부터 주사 및 처치 등의 진료보조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은 물론 환자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또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가령,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하는 진료보조(피부반응검사, 주사, 도뇨관 삽입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산소요법 등), 수술실 내 보조업무(Scrub), 일반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보조 업무를 말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주체이므로 모든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있어 진료현장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대신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독자적 간호업무(요양상의 간호), 의존적 간호업무(진료 보조), 교육 및 상당 등 3가지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스스로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확연히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역할은 물론이고 간호등급제 개선 논의 또한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에 의한 연구용역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진료현장의 목소리보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용역 주제는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 얼마나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을까.
박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끄집어 내며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 또한 간호협회에서 발간한 간호 표준 개발보고서와 병원간호사회가 정리한 간호역할 행위를 토대로 했다.
무엇보다 각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한 이날 공청회는 진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간호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 단체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반대 입장을 밝힌 간호조무사협회는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의료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두 집단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병의원들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의 모호함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의 역할만큼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의 주체가 간협이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선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간호협회에 유리하고 공청회 토론자 또한 상당수 간호사 출신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내심 간호등급제 개선을 기대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