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조산원 출산시에도 적용
보건복지부는 7일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으로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으로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