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성 골질환에서 뼈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약제

김용범 원장
발행날짜: 2012-03-10 21:32:05
효소대체요법으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사성 골질환에 의한 구루병(rickets) 및 다른 증상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NEJM 3월 8일자에 게재됐다.

규칙적으로 새로운 재조합 알칼린포스파타제 효소를 주사해 11명의 저포스파타제혈증을 갖는 아이들을 치료함으로써 그 중 9명이 6개월 이내에 구루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근육운동의 발달에 따라 흔히 구루병에서 발생하는 진행성 흉부기형으로 장애를 받았던 호흡 또한 개선되었다고 세인트루이스 슈라이너 소아아동병원의 Michael P. Whyte 박사는 말했다.

"일부 아이들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ENB-0040 (Alfotase alfa)를 맞고 있는데 개선 효과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뼈의 미네랄화에 필요한 알칼린 포스파타제라는 효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그 기능이 부분적 또는 완전한 소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병으로 유아기 또는 초기 유년기에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생명을 위험해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게 된다.

단순히 인간의 알칼린 포스파타제를 수혈하는 것으로 중증 환자에서는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Whyte박사는 재조합형 뼈에 작용하는 효소를 주사해 임상검사 전 시험에서 가능성을 엿보았다

연구는 4세 이하의 생명이 위험한 또는 쇠약한 중증의 저포스파타제혈증의 1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 2mg/kg의 용량으로 ENB-0040을 일시정주로 주사했다.

대상자 모두가 생후 6개월 이내에 숨쉬기 어렵거나 골절과 상당한 운동장애 및 퇴행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대상자 중 한 명에서 첫 주사 후 흥분과 산소포화도의 감소 및 주사 중 미열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것 이외에는 모두가 적어도 24주간 지속됐다.

뼈에서의 치유효과가 3회의 치료부터 보이기 시작, 24주에는 처음 주사시 전혀 뼈가 보이지 않았던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골격증상으로 정한 일차종료시점으로 보았을 때, 24주차에는 10명 중 9명에서 반응요건에 부합되었으며, 48주차에는 9명중 8명에서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다.

7점 단계로 따졌을 때 24주차에는 중앙값이 2점까지 올랐으며, 48주차에는 2.3점까지 증가해 구루병의 치료가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슷하게 구루병 중증도에 있어서도, 24주차에 10점 중 3.5점까지, 48주차에는 처음과 비교해서 8.8점까지 개선되었다.

호흡기능은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더니 흉곽이 생겨나며 강화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에서 처음에는 X선 상에서 갈비뼈의 흔적을 볼 수 없어 심한 진행성 호흡장애나 부전을 보이고 있었다.

한 아이는 처음부터 도움 없이 숨을 쉬고 있었던 반면에 9명 중 6명은 48주차에 그 목표에 도달했으며, 다른 3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기계호흡이 필요하였다.

골격의 개선으로 운동기능도 얻을 수 있게 돼 9명 중 7명에서 48주 후에는 다리로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

치료에 따른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의 발적이었고, 또한 치료와 연관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3건의 위중한 부작용으로 호흡장애, 두개골유합증(craniosynostosis),과 전도성 청각소실이 보였다.

이 치료로서 2명에서 두개골절개를 요했던 저포스파타제혈증의 합병증인 조기두개골유합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효소치료에 대한 항체가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4명의 환자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 부위에 석회화나 신장결석 또는 저칼슘혈증과 같은 문제들은 없었다고 저자들은 보고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