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공포…의료계 "시범사업 없이 통합해 효과 의문"
오는 6월부터 응급의료센터(1339) 인력과 기능이 119로 통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대표발의 이인기 의원) 후 지난달 27일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지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1339 번호와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 산하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조구급국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료상담과 지도, 구급차 출동 업무 등 현 응급의료센터 업무와 인력, 장비 등이 119로 흡수 통합되며, 나머지 업무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흡수된다.
소방방재청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하면, 출동부터 상담,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모든 응급의료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면서 심혈관 응급환자 등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성준 구조구급과장은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5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6월까지 인력, 장비,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하는 구조구급국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119 통합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측은 "신고전화를 단일화 하면, 119 신고 접수건수가 현재보다 늘어나 구급차 출동이 지연될 것"이라면서 "재해와 명절 등 시기에는 119 신고자체가 지연돼 응급환자 생명을 오히려 못 살리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시범사업도 없는 상황에서 119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대표발의 이인기 의원) 후 지난달 27일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지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1339 번호와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 산하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조구급국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료상담과 지도, 구급차 출동 업무 등 현 응급의료센터 업무와 인력, 장비 등이 119로 흡수 통합되며, 나머지 업무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흡수된다.
소방방재청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하면, 출동부터 상담,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모든 응급의료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면서 심혈관 응급환자 등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성준 구조구급과장은 "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5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6월까지 인력, 장비,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동시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하는 구조구급국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119 통합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측은 "신고전화를 단일화 하면, 119 신고 접수건수가 현재보다 늘어나 구급차 출동이 지연될 것"이라면서 "재해와 명절 등 시기에는 119 신고자체가 지연돼 응급환자 생명을 오히려 못 살리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시범사업도 없는 상황에서 119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