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반대 "검체채취료 인상"

발행날짜: 2012-03-15 11:37:07
  • "위탁검사관리료 10%로 유지 힘들다…50% 이상 인상 촉구

산부인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체채취료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무보수로 검체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병리검사의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료의 100%를, 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 10%를 각각 지급키로 결정했다.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는 수탁기관에 검사료 70%,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관리료 40%를 각각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검사와 관련해 검체채취료가 상대가치체계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궁경부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산부인과에 지급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10%에 불과하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서 열린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관계자 회의에서 병리검사의 위탁검사관리료를 5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수탁기관의 EDI직접청구를 실시하려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암검사(Pap smear)에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현실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려면, Pap 브러쉬, 용기 등 재료대 뿐만 아니라 검체채취 행위를 위해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검사한 검체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등 관리시설도 있어야 한다는 게 산부인과의 설명이다.

즉, 자궁경부 암검사는 검체를 채취하고 이를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위탁검사관리료 10%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서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산과 개원의 95.9%가 검체검사료 EDI 직접청구에 반대했으며, 88.8%가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 산정을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수탁기관의 EDI 직접청구 방식에 반대한다"면서 "위탁검사관리료를 50% 이상으로 인상하고, 위탁검사관리료 산정에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DI직접청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정보, 검사기록 등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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