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100% 요구…"청구할 때 해당 사유 기재도 불필요"
의협이 검진 당일 진찰료를 100% 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검진 당일 진찰료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검진당일 진찰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별도의 진찰·의사의 처방시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기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에서 검진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진찰료를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안대로 50%만 인정할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검진 당일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다른 날 내원하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환자불편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한 별도 진찰료 청구시 해당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약·검사 등 처방이 이뤄진 경우 처방전이 발행되고, 처방없이 진찰만 이뤄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상병명과 진찰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찰료 감면대상 범위를 고혈압이나 당뇨를 주상병으로 '진료에 따른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정 진료과로의 환자쏠림 현상·환자의 모럴해저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제도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대상 질환 진료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해 진료비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검진당일 진찰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별도의 진찰·의사의 처방시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기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에서 검진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진찰료를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안대로 50%만 인정할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검진 당일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다른 날 내원하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환자불편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한 별도 진찰료 청구시 해당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약·검사 등 처방이 이뤄진 경우 처방전이 발행되고, 처방없이 진찰만 이뤄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상병명과 진찰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찰료 감면대상 범위를 고혈압이나 당뇨를 주상병으로 '진료에 따른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정 진료과로의 환자쏠림 현상·환자의 모럴해저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제도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대상 질환 진료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해 진료비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