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 공포
치과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의료기사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 업무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료기관이나 법에 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하거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여된다.
특히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 규칙에 있는 자격정지 3개월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 업무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료기관이나 법에 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하거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여된다.
특히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 규칙에 있는 자격정지 3개월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