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원도 포함시켜라"

발행날짜: 2012-03-19 10:32:54
  •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지적…의료계와 상반된 분위기

'만성질환건강관리제' 일명 선택의원제의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의사협회가 한의계도 이에 참여하고자 막판까지 안감힘을 쓰고 있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거듭 반대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정곤 한의협회장
한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4월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원이 배제됐다"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의원을 포함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 당뇨, 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통계청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이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원을 만성질환관리제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WHO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해 전통의학의 치료와 예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원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