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44%, 의원급 40% 이용…사용료 무료 '강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6월 29일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통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요양기관 2곳 중 1곳(53%)이 이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사용료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41,453(53%)기관으로, 요양기관종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상 1,327(44%), ▲의원급 10,144(40%), ▲치과의원 6,568(45%), ▲한의원 8,953(74%), ▲약국 11,019(54%), ▲보건기관 3,442(99%)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편리성, 무료이용에 따른 것으로써, 서비스 개시 이후 9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전송료 무료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있기 때문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 간 EDI 서비스 협정기간은 2012년12월31일까지 종료되므로, 연말 집중 신청을 피하여 사전에 이용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 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서비스 문의 1644-2000)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사용료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41,453(53%)기관으로, 요양기관종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상 1,327(44%), ▲의원급 10,144(40%), ▲치과의원 6,568(45%), ▲한의원 8,953(74%), ▲약국 11,019(54%), ▲보건기관 3,442(99%)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편리성, 무료이용에 따른 것으로써, 서비스 개시 이후 9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전송료 무료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있기 때문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 간 EDI 서비스 협정기간은 2012년12월31일까지 종료되므로, 연말 집중 신청을 피하여 사전에 이용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 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서비스 문의 1644-2000)